안녕하세요 기웅정보통신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관련 사업자의 사전협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동의·위임을 받아 홈택스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기웅정보통신의 스크래핑/API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협의 신청은 고객사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기웅정보통신을 통해 대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웅정보통신을 통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서류 작성 후 8월 21일(금)까지 회신
-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
※ 8월 21일은 기웅정보통신의 일괄 대행 신청을 위한 접수 마감일입니다.
해당 기한까지 서류를 회신하지 않으실 경우 기웅정보통신을 통한 일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에는 고객사에서 직접 사전협의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 기준, 신청 절차 및 작성서류는 아래 안내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